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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동해운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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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하물 및 TAX FREE
수하물

1. 수하물 위탁반출 (수하물장)

탁송할 휴대품이 있을 시 수하물 마감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 도착
티켓 수령 후 수하물장으로 이동하여 티켓과 여권 제시 후 수하물택(Tag)을 발급
수하물 탁송 규격
  • 크기: 가로* 세로 = 90cm * 70cm
  • 중량: 각 50kg 이하
  • 수량: 4pcs
탁송제한 물품
  • 노트북, 컴퓨터, 핸드폰, 캠코더, 카메라, MP3등 고가의 개인전자제품, 화폐,보석류, 귀금속류, 유가증권류, 기타고가품,견본류, 서류, 파손되기 쉬운물품, 부패성 물품, 위험 물품 등

2. 수하물 휴대반출 (출국장)

선내반입 제한물품 (인천항 보안공사 자료제공)
  • ISPS code, IMDG code, 선박안전법, 총포, 도검, 화약류 단속법, 외국환 거래법 관련
  • 샘플류 선내반입 안내
구분 세부물품 취급방법
선내반입 가능여부(출국장) 화물반입 가능여부(탁송장)
폭발물
  • 폭발물 및 폭파장치,발파캡(뇌관,도화(폭)선),수류탄
    - 폭발물질(니트로글리세린,아질산암모늄,백린 외 기타 폭발물질)
  •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(폭죽 외)
  •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
총포류
  • 모든 총기류(권총,소총,엽총 등 총기부품(조준경, 소음기)포함)
  • 작살 발사총, 산업용 화약총, 추진발 사용무기,신호기
  • 복제품 또는 모조품(총포류,실탄)
  • 화염방사기,전기충격기
  • 격발식 활(석궁)
  • 국궁 및 양궁(스포츠용,경기용 화살포함)
도검류
  •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 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.5cm이상 도검류(단검류(군용,다이버용),수련용 또는 장식용 진검, 접이식 도겸류)
    ※ 단,수련용 진검은 “도검소지허가서”제출시 반출 가능
  • 과도,식도,가위 등의 날이 있는 생활 도검류,의료용품
흉기류
  • 해머(망치), 도끼,낫,살상용 화살,톱(날), 전동(전기)공구제품
  • 야구방망이,골프채,하키스틱 등 스포츠 용품
  • 금속 막대기류, 운동기구류(아령,덤벨,근력기)
인화성 제품류
  • 인화성 액체(원료)
    - 석유,가솔린(휘발유),디젤 등의 유류 1,2,3종 및 유류 첨가제
      (신나,경화제, 라이타 기름 등)
    - 알코올,에탄올,메탄올,흰인,칼륨,아세톤,솔벤트
산화성제품류
  • 산화성 액체(원료): 염산, 황산,과염소산 등의 강한 산성류
  • 부식성 액체(원료): 수은 외
생활용 제품류
  • 문구류 및 공예품,차량용품류
    - 튜브형 접착제,아트물감 및 프린트(잉크), 제품 카트리지(토너)
    - 코팅용품(옷칠,왁스), 마카펜, 수정액,기타 세정제 등
제품별 샘플류
  • 미완제품 샘플(시중 미판매제품): 산업안전보건표시 없음
  •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보유 및 미보유
    [검색결과]
    인화성제품 및 위험성 제품이 아니거나 선박보안 및 안전에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(※샘플 20L이하 적용)
  • 미완제품 샘플(시중 미판매제품): 산업안전보건표시 없음
  •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보유 및 미보유
    [검색결과]
    인화성제품 및 위험성 제품이 아니거나 선박보안 및 안전에 침해하여 위해하다고 확인된 경우(※샘플 20L이하 적용)
  • 산업용(공업용)인화성 제품류(페인트,본드류)
무기류
총포, 도검, 화약류 단속법 제 2조에 정의한 물품,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
신고품/문화재
외환, 귀금속류, 기타 고가품류, 고서적, 그림,도자기 등
외국환 및 고가품류 등은 세관의 관련 확인서 제출
문화재는 국외반출시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, 시·도지사 또는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총포, 도검, 화약류 단속법 제 2조에 정의한 물품,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
가스류
본드류, 잉크/페인트류, 실리콘류, 유류, 독극물류, 시약류, 부식성/방사능물류 등
유류분류 1,2,3종
인화성/유해성류
공업용 스프레이, 미용제품, 의약품, 환경제품류, 인화/비인화성, 독성/비독성 가스 등
TAX FREE 안내
  • 구매금액 70만원 이상 시 :환급 가능 휴대품과 영수증을 가지고 출국 수속 시 세관(출국장 진입 후 오른편의 세관 데스크)에서 확인도장을 받은 후,출국장 안쪽의 TAX FREE창구에서 환급 받습니다
  • 구매금액 70만원 이하 시 : TAX FREE창구에서 확인도장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여 즉시 환급가능합니다
  • 미리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 수속 후 출국장 안쪽의 인도장에서 즉시 수취 가능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