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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화동훼리 여객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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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.08.09 | 조회수 | 6691 | ||||||||||||||||||||||
화동훼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.
국제 유가 상승 및 유류구입 단가 변동으로 인하여, 아래와 같이 유류할증료(BAF)가 변동/부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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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유류할증료는 매회 2개월간 갱신하여 적용되며, 유가 변동이 없을 경우 지속적용 됩니다.
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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