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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동해운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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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화동훼리 여객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
등록일 2018.08.09 조회수 6376

화동훼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 알려드립니다.

 

국제 유가 상승 및 유류구입 단가 변동으로 인하여, 

아래와 같이 유류할증료(BAF)가 변동/부과 됩니다.

 

_             _

 구분

변경 전

(2018.08.31까지) 

변경 후

(2018.09.01부터) 

사유 

유류할증료(편도)

0 (원)

 10,000 (원)

유류구입 단가 변동으로

인한 유류할증료 변경 

유류할증료(왕복)

0 (원)

 20,000 (원)

 

 



상기 유류할증료는 매회 2개월간 갱신하여 적용되며, 유가 변동이 없을 경우 지속적용 됩니다.

 

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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